유니언국제학교 장학제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함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장학생의 선정 및 인원 배정 등 장학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본교 재학 또는 신입생의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 장학금, 자매결연 장학금, 형제 장학금, 성적 장학금, 캠프 장학금, 그리고 기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최근 유니언국제학교 영어캠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결정하고 캠프 장학금(수업료의 50프로)을 받고 유니언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장학금 종류
캠프 장학금 / Camp Scholarship (수업료의 50%)
*대상: 유니언국제학교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신청시기:입학 사정시 신청
*유효기간:재학기간
*지급방법: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인원:제한 없음
형제 장학금 / Sibling Scholarship (둘째는 수업료의 15%, 셋째는 30%, 넷째 45%))
*대 상 : 형제 자매가 함께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청시기 : 입학 사정 시 신청
*유효기한 : 재학기간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인원:제한 없음
자매결연 장학금 / Sisterhood Scholarship(수업료의 50%)
*대상: 유니언국제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나 단체에서 올때
*신청기간: 입학 사정시 신청
*유효기간:재학기간
*지급방법: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인원:제한 없음
*정규과정 들어가기 전 ESL비용
매달 120만원(기숙사 비용 포함)
위 ESL 비용은 정규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니언국제학교 어학연구원에서 공부하는 영어공부 비용과 기숙사 비용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니언국제학교 한학기 학비(중고등 학생 기준)
등록비 1,250,000
수업료 3,750,000
미셀리뉴스 1,062,500
기숙사 3,500,000
비자관련이민국비용 1,015,000
납입금합계 10,577,500
2. 2017년 8월부터 변경된 장학금 공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학생들이 일정 비용이상의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Regular Scholarships S.Y. 2017-2018
2017-2018학년도 국제학생 정규 장학금
Union Scholarship I (정규반 성적장학금)
수업료 전액/ 전년도 평점이 A이상인 경우/인원제안 없음
Sibling Scholarship(형제장학금)
수업료 15%(둘째), 수업료 30%(세째), 수업료 45%(네째부터)/ 유지조건 정규반 첫학기 평점 D+ 이상, 둘째학기부터 평점 C+ 이상/ 인원제한없음
Sisterhood Scholarship(자매결연장학금)
수업료 50%/ 자매결연 교회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학생/ 유지조건: 정규반 첫학기 평점 D+ 이상, 둘째학기부터 평점 C+ 이상/ 인원제한없음
Camp Scholarship(캠프장학금)
수업료 50%/ 학교가 주최한 캠프에 참여한 학생/ 유지조건:유니언 첫학기 평점 D+ 이상, 둘째학기부터 평점 C+ 이상, 인원제한없음
공통사항: 장학금수령은 한종류로 제한됩니다. 2개 이상의 장학혜택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하나의 장학금을 지정하여 수령해야만 합니다.
정규장학금 금액이나 조건은 중간에 개정이 있더라도 처음 입학시 조건이 졸업까지 유지됩니다.
*변경된 사항
1. 자매결연단체 장학금지원 확대
기존 수업료의 30%→50% (1년기준 장학금 2,250,000원→3,750,000원으로 확대)
2. 캠프장학금 지원확대
기존 수업료의 30%→50% (1년기준 장학금 2,250,000원→3,750,000원으로 확대)
신청 제출 서류 및 조건
장학금 대상자 공통 사항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에 충족되지 못하면 장학 위원회에서 심사 후 불합격 될 수 있다.
*장학금 혜택은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
환급 및 취소
*학생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ex) 교내 정학처분, 흡연, 폭력, 절도 등 학교 규정 위반 )
*위의 규정된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비반환 및 연체 규정안내
SCHOOL FEES REFUND POLICY 학비반환규정
1. The admission fee, capital fee, registration fee and miscellaneous of the school and the dormitory are non-refundable.학교와 기숙사의 입학비, 발전기금, 등록비와 미셀리뉴스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If a student withdraws early, tuition fee, ESL fee and special activity fee will be refunded following.withdraws before 30 days from school registration day - 100%withdraws before 90 days from school registration day - 50%withdraws after 90 days from school registration day - non-refundable학기 중 학교를 떠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업료, ESL비용과 특별활동비를 반환합니다.고지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고지된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50%고지된 등록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없음
3. The school shall return those school fees within 3 months.학교는 학비반환이 요청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비를 반환한다
4. No portion of fee shall be refunded for a student dismissed by expulsion or for disciplinary reasons.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당한 학생의 나머지 학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The school fees are non-transferable to another student.학비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LATE FEE 연체료
If payments more than 5 days past due are subject to a 125,000 Korea won late fee every 15days unless arrangement have been made with the school administration. If payments are more than semester begin, students maybe excluded from school class until payment is made and more than 120 days past due, students will be dismissed automatically. Any certification and transcripts will not be withheld from students whose accounts are delinquent.
등록금 마감일(1학기 5/15일, 2학기 10/15일)
학비계좌
신한은행 100-025-339651
(예금주:유니언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