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_b_380bc9_2_f6hUd018svcv7jss49t91kz_eidawz.jpg

유니언국제학교 기숙사 규정 (Livingstone House)

1장 총칙

1조(명칭) 영문은 Union School International-Baguio City Dormitory, 국문은 유니언국제학교 기숙사라 칭하고 별칭은 리빙스턴하우스(Livingstone House)라 부른다.

2조(목적) 유니언국제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숙식과 방과후 교육, 영성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위치) Lot 3, Golf Estate, Camp John Hay, Baguio City 2600, Philippines에 위치하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4조(소속) 유니언국제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s of Union School International)의 속하며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감독을 비롯한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2장 조직과 직무

1조(이사회) 학교법인 유니언국제학교(Union School International-Baguio City, Inc.) 이사회가 최종 지휘권과 감독권을 가진다.

2조(감독) 감독(Director)은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기숙사 기획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지휘 감독한다.

3조(운영위원회) 감독은 사감과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숙사 전반을 운영한다.

 

3장 운영위원회

1조(목적)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의 지휘아래 기숙사 운영계획수립, 진행, 평가 등 전반 운영을 담당 한다.

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책임자 감독과 사무전반을 관장하는 사감 및 사감을 보좌하는 간사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매학년도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운영에 대한 직무

2. 기숙사 발전계획 수립 및 진행에 대한 직무

3. 사생 숙식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

4. 사생 학업, 영성생활 관리에 관한 직무

 

4장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

1조(목적)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의 지도아래 사생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립 진행하여 학생 자치능력을 배양한다.

2조(구성)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등의 집행부 임원과 각 부서 또는 그룹의 리더 등 역원을 둔다.

3조(직무)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예배와 각종 신앙프로그램의 준비와 참여

2. 특별 순서등의 계획과 진행과 평가

3.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안의 제안과 건의

4.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 참여

 

5장 입사와 퇴사

1조(입사대상자)

1. 유니언국제학교 정규반 학생

2. 유니언국제학교 정규반 입학 예정학생

3. 유니언국제학교 ESL, 캠프 프로그램 참여 학생

2조(입사시기) 기숙사입사는 매 학년도 학교 개학일과 동일하되 개인사정상 미리 입사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 필요한 실비를 납부해야 한다.

3조(입사자격) 기숙사입사가 가능한 학생은 기숙사비를 완납한 후 입사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 일부 납입 후 입사할 수 있다.

4조(입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에 걸려있는 학생

2. 마약 담배 등 금지약물 보유 및 사용하는 학생

3. 도검, 총포 등 무기를 소유한 학생

4. 전학년도 기숙사비 미납 학생

5. 기타 운영위원회에 공익을 위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5조(퇴사시기) 퇴사일은 학교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운영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퇴사일을 늦출 수 있다.

6조(확인서제출) 퇴사일 일주일 이내에 학생은 확인서(Clearance)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 미제출시 제출일까지 퇴사가 불허되며 일정한 추가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7조(사물보관) 퇴사일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개인 사물을 포장 보관해야 하며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8조(강제퇴사) 강제퇴사와 관련된 사안은 학생수칙을 따른다.

 

6장 학생수칙

1조(목적) 원활한 기숙사운영과 관리를 위해 학생수칙을 운영한다.

2조(사생의 직무) 건강한 기숙사생활을 통해 서로 돕고 헌신하는 공동체정신을 배양하고 방과후 학습과 신앙훈련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기본 실력을 키워간다.

3조(사생의 생활수칙)

1. 식사시간, 공부시간, 활동시간, 등교시간, 귀가 시간 등을 잘 지킨다.

2. 고운말 바른말 등 건강한 언어생활을 한다.

3.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한다.

4. 자신의 사물을 잘 보관 사용하며 타인의 사물을 사용 하지 않는다.

5. 선배를 존중하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후배를 아끼고 사랑한다.

6. 기숙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실력배양을 위해 힘쓴다.

7.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삼간다.

4조(포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장학금 수여 등 포상할 수 있다.

1. 기숙사 학생회 임,역원으로 섬기는 학생

2. 각 프로그램에 솔선하거나 입상한 학생

3. 어려운 학생을 돕거나 희생한 학생

4. 학업에 현저한 진보가 있는 학생

5. 기타 타의 모범이 되어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5조(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

2. 기숙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3. 무단으로 금식, 외출, 외박하는 학생

4. 금지물품 보유 및 사용하는 학생

5. 허가된 시간외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6. 학교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7. 풍기문란 및 위생에 문제가 있는 학생

8. 타인의 사물을 무단 사용한 학생

9. 언어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학생

10.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나 지역을 출입한 학생

11. 허가되지 않은 대여행위나 거래행위가 적발된 학생

6조(금지품목)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금지품목으로 발견즉시 폐기 및 처분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1. 마약류(향정신성약품으로 분류된 모든 약품)

2. 무기류(도검, 총포 등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의상, 프로그램, 파일, 도서류 등

4. 개인 냉장고 TV 조리기구등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전자기기류

7조(시간제한품목) 다음의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허락된 시간에 사용하며 시간외 사용이 적발되면 시행세칙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압류한다.

1. 개인용 컴퓨터 개인전화 전자사전 음악재생기구등 전자기기류

2. 오락성 사행성 게임기구류

8조(징계의 절차와 종류)

1. 징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학생회 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2. 징계대상자는 징계결정 24시간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를 철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징계는 사안에 따라 구두경고, 서면경고, 공개서면경고, 외출금지, 미디어금지, 봉사활동명령, 퇴사등을 결정하게 되며 봉사활동명령부터는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한다.

4. 3안의 징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의 수위를 높게 조절할 수있다.

5. 동일 사안으로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중하여 중징계 한다. 6.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7일 이내 실비를 반드시 보상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보상토록 한다.

7.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전문 의료진과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상과 징계를 결정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9조(예외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전이나 사후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사고, 기타 인력으로 피치 못할 일이 생긴 경우

 

7장 기타수칙

1조(안전조치) 사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해 취침시 문단속을 실시해야 하며 사물보관에 책임을 진다. 단 귀중품은 운영위원회에 위탁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2조(화기사용) 기숙사내 허가되지 않은 화기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나 손해는 전액 보상해야 한다.

3조(외래자 방문과 숙박) 방문객들의 방문은 아침식사 후 부터 저녁식사 전 까지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 시간 이후의 방문은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되지 않은 숙박은 금지된다. 기숙사 숙박의 경우 소정의 기부금을 운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4조(시설물관리) 사생은 운영위원회 허가 없이 건물, 시설 부품 등을 개조하거나 파손할 수 없다. 적발시 원상복구를 위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5조(사고 및 질병) 사생은 사고나 질병 유발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적절한 의료절차를 받아야 한다.

 

8장 부칙

1조(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개정발의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정한 사안이상의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3조(발효) 본 규정은 이사회승인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시행세칙

 

1장 목적

기숙사의 원활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숙사 규정에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장 상벌세칙

1조(포상) 운영위원회에서 포상이 결정된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1. 기숙사비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해당학기 또는 다음학기에 한함)

2.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여행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해당여행에 한함)

3.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학용품이나 기념품

4.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외식권이나 상품권

5. 포상내용이 명기된 표창장이나 메달

2조(포상의 공표) 포상자는 기숙사 게시판과 해당 웹싸이트에 즉시 공지한다.

3조(징계) 기숙사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시행한다.

1. 일반적인 징계의 구두경고, 서면경고, 외출금지, 미디어금지, 공개서면경고, 봉사활동명령, 퇴사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중징계 한다.

2. 구두경고와 서면경고는 해당학생에게만 통보한다.

3. 외출금지 미디어금지 해당학생은 게시판에 공지한다.

4. 봉사활동명령과 퇴사는 징계결정즉시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퇴사징계를 제외한 모든 징계대상자는 상담에 의무 참여한다.

4조(징계의 공표) 외출금지, 미디어금지, 공개서면경고, 봉사활동명령, 퇴사는 결정즉시 내용을 기숙사 게시판에 공지하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웹싸이트에 공지할 수 있다.

5조(금지품목의 처분과 폐기) 기숙사 규정이 금지한 품목은 즉시 압수하여 폐기 또는 처분하되 이 사실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조(제한품목의 압류) 기숙사 규정이 정한 제한품목을 지정된 시간이후 무단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이 압류한다.

1. 1일(24시간기준)압류: 첫 번째 적발시

2. 1주일 압류: 두 번째 적발시

3. 1달 압류: 세 번째 적발 이후부터

4. 같은 종류의 품목은 단일 품목으로 인정한다.(모든 종류의 전화기는 전화기로, 모든 종류의 사전류는 사전으로, 모든 종류의 컴퓨터는 컴퓨터로, 모든 종류의 음악재생기기는 재생기로 취급한다)

7조(보상) 기숙사 규정에 의한 보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세칙을 시행한다.

1. 사고로 기숙사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실비를 보상한다.

2. 고의로 기숙사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실비를 보상하되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1,2에 해당하는 보상은 1주일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1주일 이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상토록 한다.

4. 사고로 타인의 심신을 상해하였을 경우 치료를 위한 모든 경비를 보상한다.

5. 고의로 타인을 심신을 상해하였을 경우 치료비 일체와 피해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

6. 4,5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7. 4,5에 해당하는 보상의 기간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이에 따른다.

 

3장 부칙

1조(개정) 본 시행령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2/3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조(효력)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조(예외사항)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를 따르되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시행한다.

ACSI

e-mail unionschoolinfo@gmail.co

유학/캠프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유니언국제학교'

Address​ USI, Steve lane, Interior C, Balacbac Benguet, Baguio, Santo Tomas Proper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