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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환불 규정 (필독)

유니언국제학교는 캠프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숙소및 교통편 예약준수등 캠프 참여학생들의  안정되고 원할한 캠프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운영하오니 참가학생들및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캠프 출발 30일전 취소하는 학생의 경우 납입한 경비를 전액 반환합니다.
2. 캠프출발 14일전까지 취소하는 학생의 경우 납입한 비용의 75%를 반환합니다.
3. 캠프 출발 7일전까지 취소하는 학생의 경우 납입한 경비의 50%를 반환합니다.
4. 캠프 출발후 또는 캠프중 중도 취소하는 학생에게 반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캠프중 퇴소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6. 납입한 비용은 직계 가족외에 타인에게 양도 되지 않습니다. 

 

캠프신청약관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유니언국제학교와 캠프 학부모가 해외영어연수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협력 사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 및 원만한 거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 준수 사항)
1. 해외캠프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캠프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의 캠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캠프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캠프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참가국의 국가법 및 주 법률을 준수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도 귀국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니언국제학교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4.캠프기간 동안 캠프장소에 비치된 집기와 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의로 발생된 파손 비용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5.캠프기간 동안 고가의 현금과 물품은 스텝에게 맡겨야 하며 맡기지 아니한 물품들에 대한 분실 파손의 책임은 소지자에게 있으며 맡기지 아니한 개인 소지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유니언국제학교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지참 금지물품(게임기, MP3, 만화책, 로밍 핸드폰 등)을 적발 시 모두 압류 보관한후 귀국시 반환한다.

6.학생의 부주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유니언국제학교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같은 행동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의 합의나 법이 정한 범위내에 배상한다.

7.캠프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행위나 응급처치를 제외한 평소의 지병(선천적 포함)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거나 우발적인 사고(학생간의 폭행, 학생의 고의적 기물파손 등)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본인및 보호자가 비용을 감당하며 유니언국제학교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8. 학생이 모든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어떤 일이든 항상 인솔교사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학생”이 인솔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학교측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9. 프로그램중 기록과 자료를 위한 진행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 3 조 (중도 귀국 조치)

1.학생은 참가국의 국가법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력행위등 유니언국제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으며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캠프기간 중 선생님에 대한 언행을 통한 공격,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 프로그램을 방해할 경우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3.향수병, 현지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중도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4.위의 사항으로 중도 귀국 조치를 받을 경우 비용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르며, 중도 귀국으로 인한 소요경비는 해당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가 선납으로 부담한다.
 

제 4 조 (환불규정)
캠프기간중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프가 중단될  경우 중단일 까지 비용을 공제한 비용을  환불한다. 중도 포기와 관련한 별도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제 5 조 (보험)
1.캠프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병원이용, 집기손상, 분실 등등)에 대비하여 해당 현지 실비는 부모님(법정상속인)이 선 부담하고 차후 보험금 신청으로 환급 받는다.

2.보험청구 규정은 해당보험사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불가항력)

학교와 학부모(학생) 쌍방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학생이 유니언국제학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유니언국제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동의 및 서명)
캠프에  참가하는 학부모(학생)는 위의 약관을 숙지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에 동의 하면 서명하여 캠프 동의서를 제출한다.

ACSI

e-mail unionschoolinfo@gmail.co

유학/캠프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유니언국제학교' / 1555-7723 

Address​ USI, Steve lane, Interior C, Balacbac Benguet, Baguio, Santo Tomas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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